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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정부, 야당 주도 '선구제 후회수' 공론화 난색… "소요 재정 5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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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연구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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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먼저 지원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추진되면 5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대표적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HUG 등의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보상을 해준 뒤 경매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한 달 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찬성 측의 근거로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부담이 가중돼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경매 소요 비용, 예상 낙찰가와 선순위 채권 등의 금액을 통해 평가한 채권 가치가 우선 변제금보다 낮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한다.

채권 매입가격의 하한선 조문도 모호해 정확한 재정 투입 규모 확인도 어렵다. 윤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서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이 없다“면서 ”이는 주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이해되고 보증금 30% 수준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의미를 갖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HUG 등 채권매입기관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지원기획팀장은 “선구제 후구상 업무 수행과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주택 매입비용과 업무위탁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5조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고 상당액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파악이 어렵다”면서 “현재 경·공매에 유사한 물건들 많은데 지난해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1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공정한 가치평가는 아니고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진행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현재 1만543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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