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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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2.5%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지분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승인받지 않았다.
또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은 대기업 집단이 지상파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3개 회사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다만 3개사는 모두 적정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피심인(3개 기업)의 여러 사정과 소유제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검토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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