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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2만원이요? 3000원 아닌가요"…진료확인서에 분통 터진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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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치위생 기구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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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모(70)씨는 치아보험 진료비 환급을 위해 ‘치과치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병원에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했는데, 진료비 3만원에 대한 보험 환급(2만원)을 받아도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 상한이 3000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세부적인 검사결과와 질병코드가 표기되는 등 진단서와 내용이 비슷해 이에 준해 발급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보험회사에선 정부 기준에도 없는 자체 양식을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틈 타 환자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1통 기준)은 3000원이다. 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는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보험사 마다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증명 수수료 발급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받은 김모(30대)씨는 “보험사 제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정식 진단서도 아닌데 3만원을 받더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도 최근 “치과에서 부당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진료확인서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치과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시 ‘보험사 양식 진료확인서 발급에 얼마를 받느냐’는 제각각 답변이 달렸다. “3000원 받는다” “무료로 해 드린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1만원이라는데, 보험사에서는 돈 받는다는 얘길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제가 간 곳은 보험사 서류 발급에 2만원”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고무줄 수수료 논란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류 발급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사 서류 양식을 통일하거나 발급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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