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매출 10억 콘텐츠전송업체에 의무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7월 시행

CDN 사업자,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해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할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누누티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사각지대 삼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이데일리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

CDN은 콘텐츠 복사본을 최종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캐시 서버)’에 분산해,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효율화한 서비스다. 해외 불법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 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캐시 서버로 연결돼 국제 관문망에서 접속 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약 90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이 관련 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명확해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CDN 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이용약관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마련으로 규정했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서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