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에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 상정은 충남교육감이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교육감은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해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26일 인권·권익 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