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음주운전 차량 따라가 고의로 '쿵'… 합의금 뜯은 공갈단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명이 '잠복조' '사고조' '합의조' 나눠 범행

뉴스1

경찰이 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음주 운전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40대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천안·아산·예산·보령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는 이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한 5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예산 읍내 식당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해 간 범죄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수사를 벌여 A 씨 등 공갈 협박 일당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음주 운전자 8명으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 공갈단은 음주 운전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잠복조',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사고를 야기하는 '사고 야기조',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를 유도해 금품을 받아 내는 '합의조'로 나눠 공동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