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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성추행’ 임옥상 측, 2심서 “작품 철거로 사회적 형벌”… 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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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옥상.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씨 측은 “작품이 철거되는 형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임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8월 1심은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임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로 작품이 철거되는 등 심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1심에서 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임씨의 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공탁금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임씨가 성추행으로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씨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했다. 임씨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의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을 만들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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