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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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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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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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