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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끝없는 지원" 충북도, 저출생 대책 확대…각종 조례 제·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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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혼부부.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다섯 자녀 가정에 자녀 1인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

충북도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정책 뒷받침

김영환 지사 "저출산 난제 해결 테스트베드 구축"

노컷뉴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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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감한 지원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던 충청북도가 올해도 생애 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충청북도의회도 각종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 수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대출 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2~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섯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해마다 100만 원을 지원하는 다둥이 지원 사업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다음 달부터는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분만취약지역 교통비도 각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임산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민선8기에 도입한 저출생 관련 21개 현금성 지원만 따져도 1인당 최대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돌봄시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을 비롯해 반값아파트 공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출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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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끝없는 저출생 대응에 충청북도의회도 정책을 뒷받침하는 각종 조례 제·개정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임산부 예우와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만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모두 4건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조례에는 3자녀 이상 도 소속 공무원에게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산부와 다자녀 대상으로는 청남대 무료 입장, 도 청사 주차료 감면, 조령산 휴양림 감면과 우선 예약제 시행과 함께 공공.민간 기관의 민원 처리 우선 창구 확대, 공공시설 우선 입장 등도 담고 있다.

충청북도의 과감한 저출생 대책이 꺼져 가는 출생률 증가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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