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화영 측 "영상녹화실에 사찰용 몰카"…檢 "견학코스인데 무슨 몰카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연일 골대를 옮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의혹 하나를 제기해 검찰이 반박하면 다른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번엔 술자리가 있었다는 영상녹화실 내 CCTV가 몰래카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음해성 허위주장" 이라고 일축했는데,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수원지검 1313호실 영상녹화실에 설치된 CCTV가 '몰래카메라'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