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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주노동자 무료로 도운 게 범죄?"…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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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이 넘게 무료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활동가가 노무사가 아닌데 관련 업무를 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죄는 인정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 활동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년 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일했던 오세용 전 소장의 별명은 '1년 36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