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중처법 시대, 몸값 높이자…안전기사 자격 시험 몰려, 여성 합격자도 두배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안전기사 자격 시험


4년제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만, 최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관련 자격을 따두면 내 값어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 응시자는 전년(5만4500명) 대비 47.3% 증가한 8만253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9년(3만3287명)과 비교하면 141.1% 급증했다. 건설안전기사도 전년 대비 31.5% 증가한 3만490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기사시험 응시자가 20.2%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 폭이다.

특히 여성 합격자가 크게 늘어났다. 산업안전기사 최종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수는 2020년 1986명, 2021년 2212명, 2022년 2131명 등 2000명 안팎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4358명을 기록했다. 여전히 남성 비중이 합격자의 80% 이상일 정도로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여성의 응시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중처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다만, 산업 현장에선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사람보단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