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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전사 고위험부서 근무 5년 제한·준법감시인력 확충…금융사고 차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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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4종 제·개정

뉴스1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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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업권에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직원의 등일 부서 5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준법감시인력 규모를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여신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을 제·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내부통제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으로 세부 규정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직원의 겸직 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을 구체화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고차 대출금 편취 사고에 대응하도록 했다.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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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지침/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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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했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고위험업무 동일 부서 연속 근무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PF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 영위 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대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 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대출 취급 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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