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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주 3병 마셨다" 경찰에 외치던 60대…음주측정 거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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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치고 다른 곳서 112 신고…출동 경찰에 행패

잡고보니 음주운전 처벌 전력 4차례, 무면허 운전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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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낮에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내놓고도 경찰에 당당히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외쳤던 6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시 15분쯤 광주 한 도로에서 3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차량 수리비 합계만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약 시속 115㎞로 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현장이 아닌 다른 건물 주차장에서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 씨는 "소주 3병을 마쳤다.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나는 가련다"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결과 A 씨는 2022년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를 포함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각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과 행적 등을 보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없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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