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3%대 0.88%…배민과 다른 네카오에 동일 규제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간편결제 사실은②]배민페이, 독점 플랫폼 가진 사업자로 수수료 높아

"페이사마다 역할과 시장 환경 달라 획일적인 규제 어려워"

[편집자주]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국회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카드 수수료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오히려 결제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메기인 간편결제에 새로운 규제를 끌고오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간편결제와 관련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본다.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간편결제가 카드 수수료보다 2~3배 높다는 것은 배민페이, 쓱(SSG)페이 등 자체 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로 보인다.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서비스 영역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규제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다.

25일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수수료는 배민페이가 3%, G마켓·쓱(SSG)페이가 2.49%다. 페이에 현금을 충전해 쓰는 경우다. 이들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네이버페이는 영세(매출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0.88%, 중소1(3억~5억 원)에서는 1.36% 수수료를 적용한다. 카카오페이는 각각 0.89%, 2.03%이고, 토스페이는 1.01%, 1.23%다.

배민페이, 쓱페이의 높은 수수료율은 독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고, 가맹사들은 회사가 제안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배민페이의 경우 PG사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수수료 수익을 배민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배민페이머니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0.5%를 적립해주는 등 소비자 혜택도 포함된 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

용처가 넓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는 독점 플랫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을 얻기 보다 범용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낮은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이유다.

이처럼 같은 간편결제라도 각자의 사업 환경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 사업의 목적도 다르다. 간편결제에 획일적인 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3%라고 하는 건 배민페이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페이사마다 각자의 역할과 시장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인 규제를 만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