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실은②]배민페이, 독점 플랫폼 가진 사업자로 수수료 높아
"페이사마다 역할과 시장 환경 달라 획일적인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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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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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간편결제가 카드 수수료보다 2~3배 높다는 것은 배민페이, 쓱(SSG)페이 등 자체 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로 보인다.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서비스 영역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규제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다.
25일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수수료는 배민페이가 3%, G마켓·쓱(SSG)페이가 2.49%다. 페이에 현금을 충전해 쓰는 경우다. 이들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네이버페이는 영세(매출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0.88%, 중소1(3억~5억 원)에서는 1.36% 수수료를 적용한다. 카카오페이는 각각 0.89%, 2.03%이고, 토스페이는 1.01%, 1.23%다.
배민페이, 쓱페이의 높은 수수료율은 독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고, 가맹사들은 회사가 제안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배민페이의 경우 PG사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수수료 수익을 배민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배민페이머니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0.5%를 적립해주는 등 소비자 혜택도 포함된 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
용처가 넓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는 독점 플랫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을 얻기 보다 범용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낮은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이유다.
이처럼 같은 간편결제라도 각자의 사업 환경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 사업의 목적도 다르다. 간편결제에 획일적인 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3%라고 하는 건 배민페이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페이사마다 각자의 역할과 시장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인 규제를 만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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