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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서류결재" 핑계로 접근 유치원교사 치마 속 찍은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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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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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치마 속을 찍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여성 B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서류를 결재받기 위해 접근한 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B 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진다.

B 씨는 당시 A 씨 행동에 의심을 느끼고, 그를 추궁한 끝에 받아낸 자백을 토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B 씨는 경찰의 경호조치를 받는 한편 현재까지 학교에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하고, 압수한 그의 촬영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혐의와 범행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장비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여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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