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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세종시 특공' 위법시 차익 환수하겠다더니…분양취소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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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분양을 받거나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만 남긴 공무원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부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시세 차익은 환수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분양이 취소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고, 차익 환수는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세종시 특별공급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특공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