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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국제앰네스티 "北, 표현의 자유 더 위축…강제북송 탈북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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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말투 사용시 최고 사형"…평양문화어보호법 지적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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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 내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됐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155개국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2024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적' 사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시민공간에 대한 정부의 완전 통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언급했다. 이 법은 영화, 책, 노래 등 '반동적'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보다 적발된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괴뢰말투사용죄'로 명시된 이 법 제58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조항은 '괴뢰'(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괴뢰말로 된 인쇄물, 녹화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최고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보고서는 "이 법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오염된' 주민들의 정신을 깨뜨리기 위해 당국이 공개 체포와 재판, 공개 처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들은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또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권리와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며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꼽았다. 탈북민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로 북송해 이들의 안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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