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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논란 이젠 없다"…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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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제2차 공매도 토론회 참석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NSDS) 공개

대차계약·매매체결 정보 실시간 공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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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월에 이어 25일 다시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확실히 종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한 2차 공매도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개인투자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복현 원장은 "소모적인 불법 공매도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증권업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일명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린 뒤(대차계약),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넣는 구조다. NSDS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차계약과 매매체결을 이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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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구축은 크게 두 골격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관투자가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3단계(①실시간 잔고 산정 ②차입신청 ③실시간 잔고 반영)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가령 트레이더가 삼성전자 100주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해당 부서에서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한다. 삼성전자 잔고가 50주밖에 없다면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거부된다. 만약 매도 주문이 들어가면 대차전담부서가 주식 대여자로부터 50주의 주식을 빌리는(차입 신청) 과정에서 2단계 모니터링이 발동된다. 대차전담부서가 나머지 50주를 주식 대여자로부터 ②차입을 완료해야 공매도 주문이 승인된다. 이때 차입 확정, 리콜 내역 등 ③잔고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하면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거부된다.

여기까지가 작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다.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방안을 발표했을 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컸다. 기관투자가의 자체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역을 한국거래소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가의 △매도가능 잔고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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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결제이행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업틱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 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빠짐없이 드러난다. NSDS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이다. 대차계약 등 관련 자료를 징구해 자체 조사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게 적발할 수 있고,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지만, NSDS를 통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연내 NSDS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 검증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 NSDS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NSDS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안 발의 없이 의원 입법안 수정을 통해 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준비된 만큼 오는 6월 공매도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현재는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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