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최소 3억 번다"…세종시 아파트 줍줍에 25만명 몰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진=한신공영




세종시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큰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의 분양가는 3억8500만원으로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모두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팔렸다. 당첨되면 최소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 마련도 가능하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이후 잔금 80%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전용 84㎡는 지난 1월 3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다. 내달 8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오산 세교2지구 A1블록 '호반써밋 라센트'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도 수천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오산 '호반써밋 라센트'의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4783명이 신청했고, 역시 전용면적 84㎡ 1가구를 모집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는 5154명이 지원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3년간 전매제한, 입주 후 5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급가격이 7억8674만원으로 현재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하다.

호반써밋 라센트는 만 19세 이상이면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3년간 전매제한, 3년 의무거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급가격은 4억1000만원가량으로, 인근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가 작년 11월 4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