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신도시 일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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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이 오른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의 최대 10%까지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150% 상향한다. 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에서 450%로 올릴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통합재건축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 추진 체계도 구축된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린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제도발전 조사·연구,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7곳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의 5%에서 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감안,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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