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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유아인에 프로포폴·자신도 투약한 의사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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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주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사로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잘 알고 투약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주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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