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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원자재 맡겼더니 타사 제품 만든 제조업체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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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플라스틱 원자재 822톤 임의 처분…11억원 횡령

법원 “피해 회복 기회 줘야” 법정구속 안해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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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계약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사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의 원재료 약 822톤을 임의로 처분해 11억 8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임가공 계약을 맺은 B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B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가공비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사에 적발된 직후 5억 5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없다. 변제계획도 밝히지 않아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업체는 충남도의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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