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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과태료 처분 무마 6억 달라" 세관 간부, 2심서 2년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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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7년…"깊이 반성하고 대부분 반환해 실질 이익 없어"

돈 전달자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공범도 집행유예로 감형

뉴스1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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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 뇌물을 건네받은 전직 세관 간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천세관 조사국장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A 씨)은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 중 일부를 번의해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개시 전 (받은 돈을) 자발적으로 대부분 반환해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들은 받아들였다.

A 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실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B 씨 역시 형이 줄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추징금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범 C 씨 역시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주범 B 씨의 지인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6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같은 해 5월 서울본부세관이 B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C 씨로부터 조사 편의(2000만 원)와 사건 병합(1000만 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삭제(1억 원) 등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B 씨는 해외보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6억 원 요구를 받고 B 씨에게 자신의 몫 2억 원을 더해 8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9월 실제 1억 7000만 원을 받아 1억 30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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