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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천90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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