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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고위직과 찰칵' 코인 사기 피의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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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방조→사기' 혐의 변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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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고위직을 만나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G 코인 관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G 코인 핵심 관계자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받은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업체 대표 B 씨(구속)와 함께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G 코인을 구입하라. G 코인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몇 배의 차익이 생길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코인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G 코인은 올 1월까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A·B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B 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변경했다.

B 씨는 이달 2일 A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올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C 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C 청장은 해당 사진과 관련해 "친한 고향 선배가 청사를 방문한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과 그 친구가 함께 왔다. 선배 아들 친구인 A 씨가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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