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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