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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이중검증으로 막는다…전산화 방안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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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1차, 중앙시스템에서 2차 적발

사후 적발 체제지만 사실상 실시간 방지 목표

이복현, 시스템 도입 위한 제재 강화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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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상이 2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실시간 차단'이 아닌 사후적 검증·적발 시스템이지만, 기관투자자 단계에서 1차, 거래소의 중앙시스템에서 2차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방지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잔고 관련 모든 주문 전산화…이중 감시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가 하락 시 매수해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불법이다.

이번 전산화 방안은 무차입 공매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행돼 적발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는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 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기관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곳, 국내 78곳)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불법 공매도를 조사할 때 대상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로 한정됐고, 무차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한 후 판별했다. 반면 전산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의 경우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를 자동 판별하게 돼 적발 범위와 속도가 모두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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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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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행위를 예방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하고 차입이 확정되거나 보유수량이 부족해 리콜된 경우엔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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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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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거쳐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이번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에서 한 번 더 무차입 여부를 판별한다.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연동된 NSDS가 기관투자자의 모든 종목별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조해 불법을 적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100주 매도하고 결제이행을 위해 사후적으로 100주 차입해 정상결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NSDS에서 매도주문 당시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무차입 사실을 적발하게 된다.

또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업틱룰을 회피할 목적으로 A기관이 100주의 공매도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표기한 경우에도 잔고 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 미표시 사실을 적발한다. NSDS를 통해 상시적으로 결제일(T+2일) 이내에 이같이 적발해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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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예시 - 선(先)매도 후(後)차입.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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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최종 목표는 NSDS를 통한 적발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에서 무차입의 경우 아예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관과 중앙(거래소)의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호 피드백을 통해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완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도 "두 시스템간의 상호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과 동일한 수준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차단'을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 모든 거래의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속도가 5배 이상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됐다.

이복현 "전산적 방법 외에 규범적 방법도 결합"…제재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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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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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방청석과 당국 관계자들의 질의답변이 이어지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 원장은 "중개를 하는 증권사에게 의무가 부과되면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상당한 수준의 기관·개인 제재를 하게 됐을 때 전산적·규범적 방법이 결합돼 불법을 사전 차단하게 되는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방안의 성패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발적 혹은 입법 여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고도화하는 데 달린 만큼, 엄중한 제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공식·비공식으로 수십 차례 해외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공매도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도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 보다는 전산구축 비용 등 기관이 일부 부담을 지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시스템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시스템이 언제쯤 마련될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까지의 실질적 명분이 있지 않나"라며 제반 조건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대해볼 순 있지만 이같은 시스템 마련과 거래소에 대한 잔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NSDS 구축에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공매도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5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공매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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