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 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뉴스1 원문 윤다정 기자 입력 2024.04.25 14:11 최종수정 2024.04.25 14: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