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도 사실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판사 대표 상대한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문제된 사적 내용 삭제 않으면 출판 못해"

뉴스1

배우 백윤식이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노량 : 죽음의 바다’ 제작보고회에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 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25일 오후 백 씨가 A 씨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일 백 씨가 문제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책에 백 씨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건강 정보를 적시하고 백 씨 가족의 갈등 상황까지 적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거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백 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배포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 생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 씨와 A 씨는 2013년 서른 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고 공개해 화제를 모았으나 얼마 뒤 갈라섰다. A 씨가 한 매체에 "백 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 "백 씨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하자 백 씨는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A 씨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A 씨가 2022년 백 씨와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백 씨는 A 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