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공개 예정…"도시별 최대 10%"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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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면서 선도지구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높은 동의율을 보인 곳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섬세한 후속 계획을 만들어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동의율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별 정비대상물량(주택재고)의 5~10% 수준으로 9만 4000가구의 분당의 경우 최대 94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선도지구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지구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심의 등에서 유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며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곳을 신경 써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진행 시에도 공사비나 금융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신탁으로 재건축하는 형태도 검토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선도지구 지정 시에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완벽하게 먼저 세워야 한다"며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별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체 합의도 나와야 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의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정부가 밝힌 대로 주민 동의율"이라며 "1차로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날 것으로 보기에 빨리 진행되는 곳이 자산가치를 지키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한분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섬세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공공기여가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임대주택 위주로 가면 반발도 예상된다"며 "나중에 완공된 기반시설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섬세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별 선도지구는 최소 1~2곳에서 최대 4곳, 전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규모는 약 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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