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예산군의회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순 의원 발의…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

뉴스1

이정순 예산군의원이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는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신설 명문화를 통해 군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예산 인구 중 장애인은 7441명으로 전체 군민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