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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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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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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24.4.25/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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