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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새만금에서 의료용 대마 만든다”는 전북도, 식약처 반대 뚫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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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의료용 대마. 농촌진흥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저환각성 대마 ‘헴프(Hemp)’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THC(환각성분) 0.3% 미만의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하는 등 헴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빗장을 풀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단 의료용 대마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부작용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CBD)을 의약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된다. 경북도 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대마 종자에는 오메가-3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기능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 암, 각종 염증성 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일부 지역에선 식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독일, 태국 등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하고 중국은 300여개의 대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이영미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마(헴프)산업육성 방향’.


반면 국내 대마 재배 기술 연구는 섬유용 재배에 국한되어 있어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상, 학술연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내 유일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올해 11월이면 그 기간이 끝난다. 강원에서도 식약처의 반대로 특별법 3차 개정에 헴프 관련 내용이 제외돼 추진이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농생명 부지를 강점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헴프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약관리법상 대마에 ‘헴프(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 이하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앞서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헴프의 의료용 활용을 특례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헴프(Hemp)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료용 대마 활용에 관심을 보인다. 최근 전북도 주최로 열린 ‘의료용 헴프 산업화 세미나’에서 이영미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헴프의 의료목적 활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전북 새만금에 GAP-hGMP-GMP(의약품관리기준 등)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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