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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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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사고' 대낮 만취운전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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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A씨가 지난해 4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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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나머지 피해 아동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각각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배양이 사망하는 모습을 본 아동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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