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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생보협 “보험 가입 前 본인에 맞는 조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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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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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성급히 보험에 가입한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가입 전 다양한 조건과 보장 내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해당 상품이 자신에게 맞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본인의 재산이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보협은 소비자들이 가입 전 상품의 세부적인 조건과 성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여러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최근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계약은 설계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계약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개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 질병 여부와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만약 계약자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계약자는 설계사에게 들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을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자필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설계사를 통해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수령한다. 이는 향후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판매 채널별 특성에 따라 유의할 부분도 있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알아두는 게 좋다. 협회는 계약 유지율, 완전 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한다면 더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 보험 상품이 많아 반드시 세부 조건을 따져야 한다. 이 밖에 TM(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방카슈랑즈(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가입)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의 경우 TM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청약 철회 기간이 45일까지 적용된다.

만약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청약 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돼 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해지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기간 내 계약자가 철회를 신청한 경우 보험사는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반환이 늦어진 경우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한 이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 후 첫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료 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고지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독촉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통지 의무’라 한다. 보험사의 지급 발생 사실을 먼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자는 신속하고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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