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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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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민법 제1112조 4호 위헌 결정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분 보장하는 조항

헌재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 침해해 위헌"

"재산 형성 기여 없는데도 유류분 둘 이유 없어"

[앵커]
유언과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정해주는 것 역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