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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코레일 부경본부, 선로 무단 침입자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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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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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오후 5시쯤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있던 민간인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인계했고, 선로무단침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로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으로, 열차의 안전운행과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물이나 차량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산경남본부에서는 봄철 행락객 증가와 선로변 무단경작에 대비해 최근 안전울타리를 일제 정비하고 가시철망을 보강하는 등 민간인의 선로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CCTV 감시와 운행중인 기관사들을 통해 진행간으로 선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선로무단통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연평균 152건이며 이에 따라 연평균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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