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백윤식, 前연인 상대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배우 백윤식. /스포츠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백윤식(77)이 방송사 기자인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백윤식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판사에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 및 인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에세이 출판에 관한 법정 공방과 별개로 백윤식의 전 연인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백윤식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향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인은 아니지만 이름 석 자를 걸고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최근 개명했는데 언론에 노출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요청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이러한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판사는 “이미 사건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고, 재판은 공개 진행이 원칙”이라며 “(사생활 노출 등) 문제되는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