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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의대증원 규모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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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에 관한 장기 수급 추계 운영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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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 실장과 노 위원장의 일문일답

-의료계가 통일 증원안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 증원 인원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나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해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의대 증원규모 조절기구 운용에 대한 안건은 논의하나

▲구체적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은 논의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관련해 수급 조정 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

-조정 기전의 구체적 의미는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려면 어떤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구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추계할 필요가 있다.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자는 부분은 시간상 불가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의사 부족분을 다시 추계하자는 주장을 통일된 의견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 의료계도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를 해야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나 증원 규모를 동결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산업계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린다는 우려에 대해

▲노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다.

-논의 과제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를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2~3주 뒤인 5월 둘째 주 정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

-회의 주기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전문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결정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절차가 있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의기구는 여럿있다. 대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위원장인데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격상돼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대의 교수 충원 관련 역할을 하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과감한 재정을 지원한다. 의료개혁특위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의 발표와 공개 방식은

▲회의를 마치면 보도자료와 브리핑 형태로 논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 같다.

-의사단체와 전공의없는 반쪽자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료개혁특위는 누적된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다.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출범한 이유는

▲이미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거기서 논의하도록 정했다.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의제를 정하는 등 실무 논의를 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도록 장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의료계 참여를 담보할 계획이 있나

▲전체 인원은 총 27명이다. 정부 제외하면 공급자 10명,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앞선 의료현안협의체와 구성이 다르다. 의료계가 의협과 전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당사자, 병원계도 참석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의료계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있다.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현재 27명이 참석하는데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사유를 보고 교체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균형을 맞춰 구성이 돼 있어 다시 논의를 해 결정하면 규정은 바꿀 수 있다.

-전공의 여건 개선 등 이미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특위에서 구체화할 필요 있나

▲개별 하나하나 추진하면 다른 대책과 서로 맞물려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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