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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소주·맥주 도매가 내맘대로'…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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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가격경쟁·자율적 사업활동 제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원 부과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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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도매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 영덕군 지역 소매점에 유흥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소지 사업자들의 단체다. 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유흥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 ~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열고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간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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