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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매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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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사업체로부터 뇌물받고 특혜제공·공사대금 미지급 무마 혐의

유덕열 측 "미지급 문제 신속 해결 지시한 것일 뿐…강요 아냐"

뉴스1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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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 심리로 열린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유 전 구청장은 "매우 억울하고 공소사실과 법리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이 모 씨에게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 업자 김 모 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브로커 박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

하지만 2018년 김 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구청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 이 씨를 통해 김 씨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구청장 측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실을 보면 미지급된 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겁을 먹게 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고지돼야 하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 이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만한 사정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 논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수수죄로 기소됐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검찰 측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해당 사실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검토를 거쳐 기소한 것이며 정황도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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