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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해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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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1·2심 승소

서울의소리 "불법 인정 안타까워…보도자유 위축 걱정"

뉴스1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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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백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의 배상 책임 1000만 원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백 대표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거부해 무산됐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백 대표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백 대표 측 양태정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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