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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지방의원 됐다고 퇴역연금 지급 정지…헌재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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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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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중령으로 전역해 2003년 2월부터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약 340만 원을 받다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시의원 급여로는 약 2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2020년 6월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 군인연금법이 시행됐고 A 씨의 연금 지급도 끊겼다.

이에 A 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을 청구했지만 관리단은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구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퇴직연금은 퇴직한 뒤 생계와 부양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게 주된 취지"라며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월정수당은 170여만 원이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기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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