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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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인 박씨가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 박 교수와 정 교수가 비슷한 시기 입찰 참여업체 임원들로부터 각각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14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와 전직 대학교수를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감리업체 직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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