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부과합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이 경찰관 앞에 섰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남성은 오토바이 뒤에 실려 있던 헬멧을 꺼내 쓰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성은 헬멧이 없어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걸어서 이동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운전 중 유튜브를 시청하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됐다. 이날 스쿨존 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보호장구 미착용, 불법 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총 3명을 붙잡아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내 42곳에 진행된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1건, 신호위반 30건, 보행자 보호위반 4건, 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타 217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당초 이달 26일까지 연장하려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스쿨존 내에서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한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경찰은 지난달 4~22일 1차 집중단속 기간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무기한 연장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자 미탑승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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