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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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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입찰 뇌물수수' 공무원·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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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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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3월경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감리 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탁대로 점수를 준 뒤 심사 전후에 각각 현금 5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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