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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금품 받고 정보 알려준 대구 경찰관 영장 기각…"증거 확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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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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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범죄 전력이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경감은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최근 대구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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