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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내밀며 무죄 주장…3심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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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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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내밀며 무죄를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김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됐다는 걸 근거로 상고이유서에서도 무죄 취지를 밝힌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상고이유서에서 김 전 장관의 판례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후속 조치 결정에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없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을 달리 판단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적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530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 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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