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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민주당 부산시당, 서지연 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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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중앙당에 재심 신청 해둔 상태"

새로운미래 부산시당 창당, 기자회견장 대관 행위

뉴스1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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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타 당 행사에 참석한 서지연 시의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부산시의회 비례의원인 서지연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1년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서 의원은 민주당 당원 자격이 1년 간 정지되더라도 시의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유는 지난 1월 새로운미래 부산시당 창당행사에 참석한 점과 새로운미래 창당 기자회견장을 대관한 점 등이다.

윤리심판원측은 "새로운미래 창당은 민주당 소속 당원의 탈당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에 서 의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이나 주관적 해석과 판단으로 징계가 내려진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직진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동력이 꺼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에 대한 징계지 직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시민만 보면서 변함없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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